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조지사항으로 해외전자상거래물품 주문단계에서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입력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통관이 가능한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세관에서 요구한다고 허위로 안내하여 주민번호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있습니다.
http://cafe.naver.com/postteam88/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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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방법 확인하시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