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통관 불가품목

목록통관 / 간이통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여부는 세관에서 규정하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금액 = (미국) USD 200 이하
= (중국/일본/독일/영국)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현지배송비+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포스트팀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불법 물품 일반통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중 일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중에 국내 통관 불가 상품
식품 식품 중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육포, 유제품),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통관 불가
동, 식물 개인이 쇼핑으로 통관 진행 어려움 (국제 협약인 CITES 협약)
의약품 의약품은 대부분 통관 불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국번없이 125)에 문의
통화상품 금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 등은 수입 금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
건강 보조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음

이외의 수입금지 품목

  •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 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 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 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