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유의사항

목록 통관 취하

목록통관 진행 중 통관이 보류/취하되는 사유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취하 시 목록통관으로 다시 진행은 불가하며, 간이통관으로 변경 후 간이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청구 – 포스트팀 계좌로 납부)
(각 취하 건은 통관 진행 중 상황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하 사유

지식 재산권

지식 재산권이란?

특허법(브랜드),상표법,디자인보호법등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가품,디자인카피 상품 등과 같이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절차?

1.전량 폐기시
취하 안내 →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 운송사 전달 → 전량폐기 진행

2.일부 폐기(카톤분할)
취하 안내 →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 관세사 전달 → 폐기상품과 배송가능한 상품 분할 → 통관진행
  • 포스트팀에서 안내드리는 지적재산권 침해상품(브랜드,상표,디자인)외에 추가적으로 침해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까지 함께 폐기가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전량 폐기시 : 미발생
일부 폐기시 : 폐기수수료 5,500원 +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 + 간이통관 비용 3,000원

가격

취하 사유?

회원님께서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될 시, 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 실제상품가격과 달리,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언더밸류라고 하며, 언더밸류로 신청서 작성 후 적발시 불이익 및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 절차?

취하 안내 → 가격 증빙서류 및 사유서 제출 → 관세사 전달 → 가격정정 후 통관 진행
  • 구매내역상의 총 금액과, 결제내역의 총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오니,
    당시 구매내역과, 결제내역의 금액을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간이통관 비용 : 3,000원
언더밸류 적발 시 : 과태료

수량

취하 사유?

개인통관 시 상품의 품목이나 수량이 과다한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절차?

취하 안내 → 사유서 제출 → 관세사 전달 → 관부가세 부과여부 결정 → 통관진행

수수료?

간이통관 비용 : 3,000원
관부가세 : ① 사유 인정시 : 미발생
② 사유 인정 안될 시 : 실비 청구

합산

합산과세 란?

동일한 수취인 명의로 작성된 2건 이상의 신청서 상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 합산과세 발생시 이로인한 보상은 불가하오니 합산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배송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타오바오 구매날짜가 다른 경우 면세로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의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1:1문의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신청서 0000(1월1일 구매)+신청서 0000(1월2일 구매) 면세로 재 진행 요청 가능
    신청서 0000(1월1일 구매)+신청서 0000(1월1일 구매) 면세로 재 진행 불가능 (과세처리 진행)

취하 절차?

취하 안내 → 모든 상품의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 1:1문의로 제출 → 관세사로 전달 → 통관진행

수수료?

간이통관 수수료 : 3,000원
관부가세 : 실비청구

검역

검역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취하 절차?

검역 취하 시

취하 안내 → 회원님께서 ①검역,②폐기 중 결정
① 검역 요청 시

포스트팀에 검역진행 요청 → 관세사 전달 → 검역진행 → 검역비용 안내
→ 검역비용 납부 → 통관진행

※검역진행의 경우 통관완료까지 3~5일정도 추가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폐기 요청 시

폐기동의서 포스트팀으로 제출 → 관세사 전달 → 폐기진행

수수료?

검역 진행시

식물검역 수수료 : 실비청구 (약 33,0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동물검역 수수료 : 실비청구 (약 5,5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폐기 진행시

전량 폐기 시 : 미 발생
일부 폐기 시 : 폐기수수료 5,500원 +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기타요건

취하 사유?

세관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 상품에 필요한 기타조건(수출입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취하 됩니다.

취하 절차?

취하 안내 → 회원님께서 ①통관필요서류 관세청 확인, ②폐기 중 결정
① 수출입 요건 통관 요청 시

요건 서류 및 인증여부 관세사 제출 → 서류 심사 → 통관진행

② 폐기 요청 시

폐기동의서 포스트팀으로 제출 → 관세사 전달 → 폐기진행

수수료?

요건 상황에 따른 실비 청구
  • 폐기 요청시
    전량 폐기시 : 미발생
    일부 폐기시 : 폐기수수료 5,500원 +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통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치 사항

통관 조치 사항 정의 수수료 수수료 납부처 비고
폐기처분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 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되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5,500원 관세사
카톤분할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5,500원 관세사 ※카톤분할하여 폐기 진행시,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발생합니다.
검역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로 고객님께 안내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식물검역 : 33,000원
동물검역 : 5,500원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