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진행 중 통관이 보류/취하되는 사유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취하 시 목록통관으로 다시 진행은 불가하며, 간이통관으로 변경 후 간이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청구 – 포스트팀 계좌로 납부)
(각 취하 건은 통관 진행 중 상황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 조치 사항 | 정의 | 수수료 | 수수료 납부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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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 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되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
5,500원 | 관세사 | |
카톤분할 |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
5,500원 | 관세사 |
※카톤분할하여 폐기 진행시,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발생합니다. |
검역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로 고객님께 안내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
식물검역 : 33,000원 동물검역 : 5,500원 |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