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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이 시작된 상품의 경우 반송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서에 작성하신 수취주소로 고객님께 상품을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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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지정 대상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 때 발생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취한뒤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 : 11.000원(부가세 포함) - 관세사로 지불
카톤분할은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취한뒤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부가세포함) - 관세사로 지불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되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취한뒤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부가세 포함) - 관세사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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